-「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7조제2항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도시정비법에서는 각각 지구단위계획및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