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기한 준수 체계 마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