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관에 관하여 준용하는 조항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3항 단서 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지?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에 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0조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서 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합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기 조항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