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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사입력 24-03-16 17:56   조회 : 5,179

[청구번호] 조심 2023중6999 (2024.01.2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주택 공급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사업주체(재건축조합)가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며 이에 대해 갑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공급계약서 사본을 미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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