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2023.10.18.)으로,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가로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칙(대통령령 제33827호)을 보면 2023.10.19.부터 시행으로, 부칙제3조에 의거하여 이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검인" 신청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도 정비기반시설 설치 예정이라면 그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산입 제외로 적용 가능한가요?
1. 민원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도 정비기반시설 설치 예정이라면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입 제외로 적용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3항에 따라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을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게되는 관리청에서 판단되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설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