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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기산일, 일몰제 해제연장 요청 횟수
기사입력 24-03-16 17:08   조회 : 5,736

<Q>
 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구역계) 변경시 일몰제 기산일   
 나. 일몰제 해제연장 요청 횟수



<A>
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구역계) 변경시 일몰제 기산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 2호 가목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미신청 하거나, 나목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을 미신청하는 경우를 정비구역 해제(일몰제) 해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비계획(구역계) 변경에 따른 일몰제 기산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입니다.   

나. 일몰제 해제연장 요청 횟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 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각 목에 대하여 일몰제 기한을 2~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1항 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여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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