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세대(공유지분)로 현황이 구분되어 경우 각각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 ~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같은 조례 부칙 제4167호(2003.12.30.) 제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로 1997년 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 구역 지정시기 및 추진 현황, 건축물 및 토지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