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로서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를 동의자 수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며 영 제33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