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 입안대상지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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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전단 및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인 지역으로서 가목~자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하며, 이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해당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