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공택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선분양, 후분양의 기준이 아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