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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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2조제6항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양수 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후 해당 주택이 소재한 정비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될 경우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은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