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6차)
기사입력 24-03-07 10:17   조회 : 5,334

.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6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서울 서대문구 재개발조합)(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031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30310 판결[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판시사항】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판결요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하자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이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하자를 포함한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대법원 2023다246600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1 채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범위에서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2 채무’라 한다) 등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소멸한다.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 제3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발생요건 및 소멸사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양 채무가 서로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제2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제1 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의 첨부서류인 ‘해임결의 요청 참여자 명단’을 임의 작성한 사안(서초구 재건축조합)(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0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정1097 판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조합 대의원회의 대의원이다. 피고인과 일부 조합원들은 2020. 10.경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조합 상근임원인 기술이사 D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는데, 위 조합 정관에 의하면 전체 대의원수(101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면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 위 D 해임 안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조합장에게 대의원회의 개최를 청구하려 하였으나, 모든 대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일부 대의원들의 동의 없이 위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의 첨부 서류인 ‘상근이사(D 기술이사) 해임결의 요청 참여자 명단’의 연번 7번 성명 란에 ‘H’, 지번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연번 14번 성명 란에 ‘J’, 지번 란에 ‘***-*’,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J의 서명을 하고, 연번 17번 성명 란에 ‘K’, 지번 란에 ‘L’,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K의 서명을 하고, 연번 27번 성명 란에 ‘M’, 지번 란에 ‘N’,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J, K, M 명의의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를 P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조합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의원회 개최 요구건’이라는 문서를 P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대의원회의 개최를 청구하여, 2020. 11. 3.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R 1층에서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제96차 대의원회의가 개최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서 제외하고 유상매각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부담으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담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누634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누63470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1] 부담을 부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한 경우 부담이 위법한지(적극)

[2] 소로써 관리처분계획인가 중 부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그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체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4951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정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고에게 이를 유상매수할 의무, 즉 이 사건 부담을 부가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담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성질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사안의 개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A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사건 토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함.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유상매각 대상이므로 재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원고의 의견회신을 요청함.

원고는 2차례 의견 제출을 통해, 위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유상매각 대상이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 손해 및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선행하지 않고 우선 관리처분계획 조건부 인가를 해주면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피고는‘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서 제외하고 유상매각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정하여(이 사건 부담)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함.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3다275424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판시사항】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 또는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바(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제2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한편,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됨으로써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등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권적 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부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안의 개요】

원고가 피고(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원고에게 공동사업시행 관련 약정에 관한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사업시행자를 ‘피고 및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이 있었던 사안임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해지통보 이후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이 내려진 이상, 변경인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경인가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인 조합원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른 집행행위에 불과한 위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함

 

---------------------------------------------------

 

현금청산대상자인 소유자의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인천 연수구 재건축조합)(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2174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221747 판결 [건물인도]

【판시사항】

현금청산대상자인 소유자의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의무 역시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른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 배제 내지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권과는 각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매도청구권과 관련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보유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같은 항 단서 제2호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두49553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시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판결요지】

1.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호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정할 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제3호 (나)목은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개발비용의 구성항목 중 토지에 관하여 ‘제공 또는 기부시점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달부터 제공 또는 기부시점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0조는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4조는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자에 대해 그 해태기간에 비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0조가 공제할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가 그 제출을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위와 같이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부담금의 신속한 산정 및 부과를 통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 이미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개발비용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해태기간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넘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까지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피고 구청장이 원고들에게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원고들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공사한 도로에 관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은 사안임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 전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위 도로에 관한 개발비용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발비용에 도로 부지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된 증명자료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발비용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