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부6020 (2023.09.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이전불가)시설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