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사입력 23-10-21 17:53   조회 : 5,574

[청구번호] 조심 2022부6020 (2023.09.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이전불가)시설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