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총 사업면적에 국공유지 면적 포함되는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토지면적의 2/3이상 확보시, 국공유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A>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시, 관리지역 면적, 사업시행예정구역 등에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제안으로 추진시,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면적을 제외한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의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