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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전에 탈퇴하면 되는지?
기사입력 23-10-14 16:38   조회 : 5,809

<Q>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전에 탈퇴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는 동의 철회가 안되므로 추진위원회 동의자가 조합설립을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서 정한 시기까지 관할 구청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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