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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일몰제) 규정 폐지 건의
기사입력 23-10-14 16:16   조회 : 5,556

<Q>
- 정비구역등 해제(일몰제) 규정 폐지 건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에서 각 호 및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강행규정)하고 있는 바, 건의하신 내용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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