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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질의 회신
기사입력 23-10-14 15:13   조회 : 6,207

<Q>
1) 등촌2동 모아타운은 ’22.6.22.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제나목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이 사업시행자이면 “조합설립인가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권리산정기준일”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볼 수 있는지?  

2) 1필지에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공유중인 다수의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권리가액 부족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동일 건축물 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양수시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인지? 



<A>
1) 등촌2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4 및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제나목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은 관리지역 외의 일반지역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등촌2동 관리지역 내 권리산정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일이 아닌 '22.6.23. 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내용 중 사업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구역 내 1필지 및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지분공유중인 경우, 조례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의 권리가액이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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