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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신청 자격 있는 조합원의 분양신청평형 제한(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7)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항 에는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제1호) 분양설계, (제3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는 조합 정관에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정관에는 분양금액에 따른 평형 제한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1호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제1항제7호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위 상기 규정들을 충족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수립하여야 하며, 조합 정관에 분양금액에 대한 평형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도시정비법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