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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연번으로 산정된 공유자 관계에서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개별 분양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6)
A.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별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