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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조례,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우선 적용하는지
기사입력 26-05-30 15:33   조회 :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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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우선 적용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1)

A.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은 독립된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을 따르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조합, 추진위원장,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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