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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가 동일한 의사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공공재개발 사업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과 관련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아닌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으므로 1필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 해당 필지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조합은 동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 등재 및 의결권 행사 등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향후 분양대상자 선정 시 절차적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고, 동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에서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