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발 여부를 판단 기준
기사입력 26-05-29 16:14   조회 : 1,664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세대 수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 세대 수를 모두 포함하여 '기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31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5구합20313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 : 확정

【판시사항】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세대 수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 세대 수를 모두 포함하여 '기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세대 수인 '기존 세대 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기존에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하였던 조합원 세대와 정비구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 세대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②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하여 그 세대 수가 감소함에도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세대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③ 만일 '기존 세대 수'에서 세입자 세대 수를 제외하면, 건축법상 1인 소유의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나 그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 건축물 이용형태가 다수의 세입자들로 구성된 경우에 정비 사업 시행 전 존재하고 있던 취학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는 개발사업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세대 수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 세대 수를 모두 포함하여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 기존 세대 수에 세입자의 세대 수는 제외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세대 수(538세대 = 분양조합원 402 세대 + 청산조합원 136세대)만을 포함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기존 세대 수에서 세입자 세대를 제외함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한 세대 수가 과도하게 계산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된 하자가 있고,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