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공급 취소 의결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97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27. 선고 2025구합51971 판결 (관리처분계획 무효 등)
【기초사실】
1) 피고조합은 2022. 5. 17.부터 2022. 7. 15.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른 2주택 분양의 희망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신청을 받았고,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2주택 분양을 신청하였다.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분양신청 안내책자에는 2주택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에게 2주택 중 1주택은 조합원 분양가로, 나머지 1주택은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위 2주택 중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되는 1주택을 ‘기본 분양주택’이라 하고,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되는 1주택을 ‘추가 분양주택’이라 한다).
2) 서대문구청장은 2023. 10. 31.부터 2024. 1. 23.까지 피고에게 2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추가 분양주택의 가격을 ‘조합원 분양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피고는 2024. 1.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추가 분양주택(1+1) 조합원 분양가 공급의 건’, ‘추가 분양주택(1+1) 공급 취소의 건’, ‘조합원 평형변경 기회 부여의 건’에 대한 안건 제안을 하였는데, ‘추가 분양주택(1+1) 조합원 분양가 공급의 건’은 부결되었고, ‘추가 분양주택(1+1) 공급 취소의 건’과 ‘조합원 평형변경 기회 부여의 건’은 가결되었다(이하 가결된 위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을 각각 ‘이 사건 2주택 공급 취소 의결’, ‘이 사건 평형변경 의결’이라 한다).
3) 피고는 2024. 4. 17. 조합원들에게 ‘기존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은 신청기간 동안 평형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평형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종전의 분양신청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며, 평형변경 신청기간 동안 기존의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평형변경 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평형변경 신청 공고’라 하고, 이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평형변경 절차를 ‘이 사건 평형변경’이라 한다)를 발송하고, 2024. 4. 17.부터 2024. 5. 16.까지 평형변경 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는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평형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24. 10. 26.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2주택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1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에 관하여 의결하였다(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하고, 위 의결을 ‘이 사건 승인 의결’이라 한다).
【판시사항】
2주택 공급 취소 의결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리처분계획은 이른바 계획재량으로서 피고에게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재산적 이익이나 기대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주택 공급 취소 의결이 종전 자산 가액이 고액인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피고에게는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단지 이 사건 2주택 공급 취소 의결로 인해 조합원의 재산적 이익이 종전에 기대한 것보다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2주택 공급 취소 의결로 인해 종전 2주택 분양을 신청하였던 조합원들이 입을 불이익과 조합원 간 형평을 고려하여 조합원들에게 평형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2주택 분양을 신청하였던 조합원의 경우 기본 분양주택의 평형을 더 넓은 평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추가 분양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만회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피고가 2주택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합원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분양계약 체결기한 내에 피고와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원 탈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므로,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분양대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이미 분양대상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전에 그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 561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종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양신청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 사건 평형변경 신청을 받았을 뿐이고, 이외에 피고가 종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기준으로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평형변경의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것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는 ‘이 사건 2주택 공급 취소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2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던 조합원은 희망하는 평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평형변경 의결을 하였던 점, 피고는 “총회에서 추가 분양주택 배정 취소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종전의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평형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평 형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종전의 분양신청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형변경 신청 공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형변경 신청 공고에서 “평형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종전의 분양신청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언의 의미는 2주택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의 경우 취소된 추가 분양주택 부분을 제외한 기본 분양주택에 관한 분양신청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문언의 의미를 ‘2주택 분양신청 을 한 조합원이 평형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2주택 분양신청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