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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함)하였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이라 함)하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법제처 2026-05-06)
A.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각주: 법제처 2016. 11. 22. 회신 16-0576 해석례 참조)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7. 7. 회신 25-0393 해석례 참조).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보아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 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