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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감사가 조합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3-07-01 16:42   조회 : 6,353

<Q>
- 조합의 감사가 조합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35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 등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내용과 증빙서류를 감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조합 등 카드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의 감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취지에 따라 위 규정 및 조합의 정관에 저촉되지 않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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