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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의자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요청
기사입력 23-07-01 16:27   조회 : 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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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피의자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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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선고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동의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합 임원의 해임은 위 조항과 정관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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