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 시 일반 분양의 의무 비율이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4호가목은 일반 분양분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 추산액,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은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제1호~제3호까지 정하고 있으며,
-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상기 규정에서는 질의사항인 일반분양의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바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