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 각각 단독 소유의 2개 물건 중 남편 소유 1개를 성년 세대 분리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각각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재건축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물건을 양수(증여 포함)한 자는 제1항의 조합원 자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예외 규정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