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비 감소 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지?
- 총회에서 도급계약 변경을 의결 받고 공사비 검증 신청 및 완료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 하자보수비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는 1)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 요청한 경우, 2)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시) 또는 5%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시)인 경우, 3)공사비 검증완료 후 공사비 증액비율이 3%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인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 전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7항에서는 사업시행자등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을 의결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하자담보 등은 「건설사업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이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요청이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따라 검증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사비 검증 관련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