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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면적과 공부상면적 적용에 대한 질의
기사입력 23-07-01 14:43   조회 : 7,579

<Q>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지적확정측량규정에 의한 확정예정지적좌표에 의한 토지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사용승인시에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 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A>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1호에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간정보관리법」제2조제27호에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 상 넓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은 지적공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지적공부와 실제 대지면적이 현저한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적확정측량 규정'에 따른 확정예정지적좌표에 따른 토지면적으로 기준으로 사업계획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신청된 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합니다.   

-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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