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2021.06.04)
[세목] 조특
[제 목]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1안)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2안)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