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청구인 등이 재개발사업지의예비조합원으로부터 예비조합원 지위인 쟁점지위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단기양도세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A>
[결정요지]
쟁점지위는 일정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와 함께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쟁점지위를 매매대상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주고 매수하였다가 다시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조심 2023부0731,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