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청산금 혹은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귀속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
[결정요지]
쟁점금액이 비록 그 원천이 기존 부동산(종전주택 평가액에 포함됨)이므로 관련 양도차익 계산시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구분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조심 2023서3442,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