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규정의 취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조심 2022지0688,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