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제1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
· (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 (제3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제4호)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5호)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 상기 규정에 적합 여부는 해당 토지, 건축물의 현황, 공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