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아타운내 조합설립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A>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제1항에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조합 및 사업여건을 고려한 조합정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