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장의 최초선임이 있는 경우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임기개시일 및 추진위원장과의 급여정산일 기준은 언제인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제2호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급여 정산 및 임기 만료/개시 기준일은 당해 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