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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4)
기사입력 14-01-16 17:21   조회 : 5,121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2차 납부자인 조합원에 예정액 통보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과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
  
- 조합은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근거서류 첨부
- 조합이 2차 납부자인 조합원에게 재건축부담금 내용을 통보(자치구의 행정지도)
(위 예정액 통보 시 부담금의 사전징수, 예치 및 가산금제도의 안내서 첨부)
  
6. 사전징수계좌 개설 신청(조합→자치구), 사전징수계좌 개설(자치구) 및 예치
  
납부의무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서만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법 제19조제1항, 제2항).
  
◌ 사전(事前)징수 계좌개설 신청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구청장에게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영 제14조제1항).
  
◌ 사전징수 계좌개설(공동명의)
  
계좌의 개설을 신청받은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재건축조합과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재건축조합과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영 제14조제2항).
◌ 예치(預置)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기준, 부담금 예정액, 계좌번호 등을 명기한 납부고지서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9조제3항).
구청장은 결정된 재건축부담금에서 부과시점 이전에 예치받은 금액에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자는 일(日)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동조 제4항, 영 제14조제5항).
  
7.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
  
◌ 부담금 산정 자료 제출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일 또는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해당일)으로부터 1월 이내에 개발비용 등의 산정 및 공제대상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0조, 규칙 제18조제1항).
  
-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되거나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경우로서 준공된 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 주택은 그 내역서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규칙 제18조제2항).
  
-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영 제9조제3항).
   
◌ 부담금의 사전통지 및 고시 전 심사청구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2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인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에 의거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2항, 영 제11조제1항 및 규칙 제9조)..
※영 제11조에는 “3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법 제16조에는 사전통지 후 50일간의 심사청구기간을 주고 있어, 법 제15조에서 명시한 “부과종료시정 이후 4월 이내 부과”를 준수하려면 늦어도 부과종료시점 2월 이내로 하여야 함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16조제1항).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구청장은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제7호서식 “재건축부담금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에 의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규칙 제10조제4항).
  
고지 전 심사 청구의 내용이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법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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