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시대를 제외하곤, 요즘처럼 헌법이 국민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던가!
최근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을 놓고 헌법의 평등권 운운하면서 말이 많다.
이 평등권은 고대 그리스의 정의사상과 ‘신(神) 앞의 평등’이라는 중세 기독교사상에서 유래 되었지만, 이 원칙은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헌법(1793)에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행 헌법 상 우리나라의 평등권, 평등의 원칙은 이렇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지당하신 말씀이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는 것 역시 학교 때 졸지 않았다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얘기다.
재건축부담금을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헌법 상 평등권을 들먹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2015.9.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을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토지주택공사등만 해오던 역할을 신탁회사도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2015.9.1 법 개정 취지는 좋으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간과하고 서둘러 개정했다.
이 법에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인가를 받은 곳에 한정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조합 구성을 하지 않아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빈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가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재건축부담금을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필자는 작년 가을에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길 기다렸다.
2016.12.29 김현아의원 등 10명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다렸던 법안이라 궁금해서 첫 장을 넘기니, 제안이유가 이렇다.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2016.3.2 시행/2015.9.1 공포)으로 신탁업자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의무자로 포함시킴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제도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란다.
신탁회사에게만 시행자로 지정되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이나 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인 경우에는 빠져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수익성 저하로 허덕이는 재건축조합이나 그 밖의 전국 재건축사업장에서 소유자들이 숨 졸여가며 다투고 있는 형국에 갑의 위치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이나 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만 면제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체된 정의보다 더 나쁜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
검토가 미진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전 연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