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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3)
기사입력 15-04-02 13:51   조회 : 5,741
재건축조합 등의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 미부과 의혹(국민권익위 분과 2013-80호, 98호)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시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조합측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미징수 하였으며, 특히 OO구청장은 OO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37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미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손실을 초래하였음.
 
2. 의결이유
관련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보아 사용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나. 일부 구청장을 제외하고는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용료를 미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액수가 3천억원 대에 달하고, OO구청장의 경우 37억원의 사용료를 미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사용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판례가 명확하기 않는 등 감사원에서 사용료 등 부과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을 통보
- 감사원 조사 진행 중 OO구청은 조합에 사용료 33억원을 부과하였고 조합은 전액 납부함
* 통보일자 : 2013.12.6
 
▢ 사용료 등 부과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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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6 재건축등 정비사업추진에 따른 사용료등 부과자료 요청(권익위 부패심사과)
- 2014.10.31 국민권익위 신고사항 이첩(권익위 󰁾서울시)
-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양도)에 대하여 준공 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사용료 부과
- 서울시 조사담당관 조사계획(2014.12.29) 󰁾 2015.3.10 조치 후 결과 보고 요청
- 2015.3.3 성동구청 주택과 재개발 관련 정비기반시설 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전안내(7개 재개발조합 해산, 청산 중
- 2014. 6. 기준 전국의 부과현황 : 총 11건(서초구 4, 양천구1, 부산해운대구1, 울산동구3, 전북익산1), 금번 부과대상 323건
 
○ 사용료 등 부과 근거규정
 
2012.2.1 개정 입법 취지 :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점용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개정 전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2012.2.1 개정 도시정비법 제32조제6항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
 
부칙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시기 2012.8.2).
제7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 및 점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 요망 사항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포함한 국ㆍ공유지의 사용허가 및 그 사용료 면제가 명확하다.
반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최소한 용도가 폐지될 기존 기반시설에 대체되어 사업시행구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용도가 폐지된 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그 사용료 면제에 관한 입법이 요청된다.
 
조합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64조제1항).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법 제65조제2항).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 각기 소유권이 이전되는바, 공사를 위한 점유기간의 사용료부과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착공~준공 공사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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