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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의결방법
기사입력 14-10-23 14:25   조회 : 8,725
▢ 주민총회 의결방법
얼마 전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서초구 OOO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의 질문사항을 답변한 글이다. 이와 유사한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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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의(開議) 요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율이 높을수록 주민총회 개의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롭다.
 
즉 기존의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율에 따라 개의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피선출일 현재까지의 동의여부도 확인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기재해 놓아야 주민총회 개의요건 계산에 편리하다. 주민총희 개의요건을 잘못 산정하면 주민총회 무효사유가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가 1000명 중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이 80%(800명이 추진위원회 동의자가 된다)라면, 최소 401명(서면결의자도 포함)이 참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총회의 개의요건이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이므로 동의자 800명의 과반수인 401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숫자는 주민총회의 경우이므로 조합총회와 달라 직접 참석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결의까지 포함한 숫자이다(법 제24조제3항 참조).
평소 동의자 명부 관리를 충실히 하여 소유권이전이 된 자(동의를 승계한 것으로 처리함)까지 파악되어 있어야, 개의요건을 산정할 수 있다.
 
◯ 의결(議決) 요건
주민총희의 의결요건은 개의요건보다 더 복잡하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미동의자도 포함되어 조합과는 달리 이들이 주민총회 참석에 자유로워, 미동의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의 동의한 401명 참석 외에도 미동의자 199명이 참석하였다면(미동의자는 서면결의를 제출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총 600명의 과반수인 301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후보자가 다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라 결정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특히 추진위원장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다득표 순으로 정하는 사례도 있다.
 
신반포3차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구성원이 충족되어 있지 않아 더욱 그렇다.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을 선순위 개정안건으로 하여 통과한 후에 다수결 선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강남구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선임은 주민총회에서 다득표 순에 따라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위원장, 감사 후보자가 선출인원수 이내인 경우 각각의 후보자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Q. 토지등소유자 195명 중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자가 105명인 경우 주민총회가 개최될 경우 주민총회의 개의(開議)인원은?
A.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서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의인원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105명의 과반임(건교부 주환 2004. 10. 11).
 
주민총회 시 토지등소유자의 개의 및 의결 요건(국토부 '12. 1. 4.)
Q.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시 토지등소유자의 출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A.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총회는 도시정비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간주된다.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방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
A.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건교부 주거환경팀 2005.11.4).
 
주민총회의 출석 여부 및 의결권 행사시 대리인의 범위(국토부 '11. 6. 23.)
Q1.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감도장 날인여부 및 서면결의서에 찬․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주민총회 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
Q2.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범위는?
A1.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1항 주민총회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보고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인감도장 날인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함
A2. 토지등소유자가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그 대리인은 운영규정 별표 제1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말하는 것임
 
 
③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서면결의서에 찬반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유효하며, 주민총회 시 서면의결서 철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규정이 있는 것이 좋다.
 
일괄 발송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국토부 '12. 11. 15.)
Q.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안건에 대하여 일괄 발송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
A.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에 따르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주민총회 출석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 서면결의서의 구체적인 제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서면결의서의 유효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내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표시 여부나 서면결의서 도착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찬반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의 효력 여부(국토부 '12. 9. 26.)
Q1. 주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등의 의사표시 없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를 주민총회 출석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Q2. 주민총회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동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A1. 운영규정 제22조제3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총회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출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임
A2. 운영규정에서 주민총회 시 서면의결권의 철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④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미달되어 재 개최하였음에도 다시 정족수 미달이 된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감사 선임 의결 가능 여부(국토부 '09. 12. 17.)
Q.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재개최하였음에도 다시 정족수 미달이 된 경우,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선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연임․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A.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바,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선임에 관하여도 추진위원회 의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은 운영규정 별표 제26조에 있음)로서 가능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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