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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69>
기사입력 26-05-15 08:46   조회 : 1,665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69>


- 이번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05.5.19][법률 제7392호, 2005.3.18,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05.5.19][법률 제7392호, 2005.3.18, 일부개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건교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우 면적 또는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법 제30조의2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교부장관의 고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18] 
2005.3.18 재건축구역 내 도심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의 25/100 이하의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한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건교부장관고시, 2005.5.19 효력발생)이 만들어지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포함됨. 
- 반면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이 폐지됨.

부칙 <법률 제7392호, 200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정비구역 지정 등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9월 이내에 재건축 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사업시행자 및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〇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교부고시)
-2005.5.18 제정
-2009.2.2. 2009.8.13, 2012.1.4, 2012.8.2, 2013.5.29. 2014.10.23.,2016.4.5., 
2017.9.29. 2018.2.9., 2020.7.22., 2021.7.14. 2022.12.11. 개정

● 도시정비법 시행령 
2005.3.18. 법 개정의 영향으로, 그 효력 발생일 전날인 2005.5.18. 영 제13조의3이 신설되었다.

[시행 2005.5.19][대통령령 제18830호, 2005.5.18, 일부개정]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100 이하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75/10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 중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5.18] 
재건축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및 적용제외 대상 등 위임된 내용을 정함.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상인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당시 시도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았음
- 2009.7.30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0조에 60㎡ 이하 20% 이상의 건설을 요구하게 됨.

부칙 <대통령령 제18830호, 2005.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임대주택 공급기준 고시) 법률 제7392호 도시정비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재건축 임대주택공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별·규모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세대수를 포함한다)
2. 인수자
3. 용적률 완화 규모
4. 그밖에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음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08.5.29][법률 제9047호, 2008.3.28,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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