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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68>
기사입력 26-05-12 08:47   조회 : 1,664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68>


- 이번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부터 진행됩니다.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법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영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영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2018.2.8. 전부개정)→영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조례제10조(현행 조례에는 없음)→조례제10조 삭제(2015.7.30.)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관련 도시정비법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도시재정비법제31조, 동법 시행령제34조,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제20조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건교부의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았으며, 이 지침은 2003.9. 2003.12.29 개정된 바 있다. 
그 후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2005.5.18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교부고시)로 이름바꿔 시행되다가 2006.7.20, 2008.5.16, 2009.2.2, 2009.6.24, 2009.8.13, 2012.1.4, 2012.8.2, 2013.5.29, 2014.1.23, 2014.10.29, 2015.3.10, 2016.4.5, 2017.9.29., 2018.2.9., 2024.1.19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국토부 고시문(3-4) 참조>
2014.9.14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의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사업”에서 “300세대 이상의 규모”를 없앴다. 
2015.1.28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로 건설하고,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도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로 건축하되 연면적 제한이 삭제되었다.
이후 2018.2.9.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 개정 연혁

● 재개발사업 관련
도시재개발법에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서울시는 1997.1.15.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전부개정에서 관련 규정을 두었다.

서울시 구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 1997.1.15.] [조례 제3372호, 1997.1.15 전부개정]
제7조(재개발구역 결정사항의 세부기준) ③ 법 제4조제3항제4호 중 재개발사업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건축경과 년도,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
2. 건축시설계획은 주택을 주 용도로 하되(상업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과 함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재개발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1999.7.31.) 
3. 공동주택의 1세대 당 규모는 획일성을 피하고 규모별로 다양하게 계획하되 공급대상자의 세대별 구성원 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의 1세대당 규모는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기준 115㎡ 이하로 하되,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115㎡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만큼 전용면적기준 165㎡ 범위 안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 30㎡ 이상 45㎡ 이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개정 2000.11.30.)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의 1세대당 규모는 분양주택은 전용면적기준 115㎡ 이하로 하되 종전의 규모가 11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 165㎡ 범위 안에서 종전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토록 하고 세입자공급용 임대주택은 세대당 규모를 30㎡ 이상 45㎡ 이하로 계획함
5.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총건설 세대수의 80% 이상을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규모로 건설하고 총건설 세대수의 40% 이상을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규모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총 건설세대 수의 10%범위 내에서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1.20)
6. <삭제 2000.7.15> 
7. 제4항에 따른 건축부지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물의 정비 및 건축시설계획을 정하되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규모는 1가구당 최대 165㎡ 이하로 한다.(개정 1998.4.30)

부 칙 (1997.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구역 결정 사항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예) 재개발구역 결정사항의 기준에 관한 제7조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신청이 있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중 종전의 법 제5조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고시도지 아니한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법 제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 사항의 결정 시 신청이 있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3.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5조에 이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고시된 재개발구역 중 재개발사업계획의 내용에 제7조제3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의 심의를 신청한 재개발구역부터 제7조제3항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 재건축사업 관련

주택법
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4.7]
󰁾 현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주택의 규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 <개정 1988.6.16>
② 건교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③ 삭제 <1980.5.26>
④ 제1항에 따른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31조(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① 건교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75%[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7.23, 1993.2.20, 1994.7.30, 1994.12.23, 2003.6.30>
② 제1항에 따른 공급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정비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와 임대주택 세대수와 비율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잦은 부동산대책으로 법률 개정 없어도 수시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어 그 개정연혁을 살펴보아야 한다.
2005.3.18 신설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며, 서울시도 도시정비조례 제9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서만 재개발(공동주택, 임대주택), 재건축(공동주택) 건설계획에 대한 규정만 있었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05.5.19][법률 제7392호, 2005.3.18,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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