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홈 > 칼럼/인터뷰 >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95>
기사입력 26-08-14 08:46   조회 : 1,269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95>


- 이번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개정연혁 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③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LH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원칙적인 입안권자를 시장․군수로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권자를 확대함.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에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8.11 [대통령령 제21679호, 시행 2009.8.11.]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1]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0.3.2.] [조례 제4949호, 2010.3.2, 일부개정]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7.30, 2010.3.2)
󰁾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강화함. ㄸ한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규정을 신설함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3.2)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7.30, 2010.3.2)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규정과 함께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규정을 처음으로 두었음

부칙 <제4949호, 201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
도시정비법
[시행 2016.3.2][법률 제13508호, 2015.9.1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④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 종전과 같음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7호의2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 시장․군수등이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기업형 임대주택과 임대관리 위탁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
에 관한 공급계획을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는 공급계획 관련 정비계획을 시장 등에게 제안하도록 함. 
- 기업형 임대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에 따라 주택 관련 법령체계 정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2016.3.2.).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02.29 [대통령령 제27029호, 시행 2016.3.2.]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전문개정 2009.8.11.]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6.07.14](일부개정) 2016.07.14 조례 제06303호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5, 2014.5.14>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자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5>
[전문개정 2009.7.30.]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개정연혁 도시정비법[시행 2016.1.27][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