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ㆍ군수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4. 12.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4. 12. 3.>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는 2018.2.9. 종전 법 제12조제7항, 제8항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현행 법 제13조로 이동되었다.
-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영 제11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동조 제2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법 제13조제4항(시도지사→입안권자에게 입안결정 취소등 조치 요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2. 3.>
이 조문은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되어 구법 제12조제9항은 법 제13조제4항으로 이동했다.
안전진단 검토결과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만 가능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사업시행결정‘은 삭제되었다.
● 법 제13조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2.9. 법 제12조제10항이 제5항으로 이동되었다.
현재까지 관련 시행령을 두지 않고 있다.
- 벌칙 규정
법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1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4항).
거짓으로 작성한 자이므로, 불성실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어렵다.
또한 법 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9조(양벌 규정)에 해당하므로, 거짓으로 작성한 자 외에도 그 자가 속해 있는 법인(즉 그 대표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 유사 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6조(도시정비법」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42조의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15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그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동법 시행령
제47조의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62조(안전진단) ① 삭제 <2005.9.16.>
② 삭제 <2005.9.16.>
③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2015.3.30>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5.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포함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