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홈 > 칼럼/인터뷰 >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90>
기사입력 26-07-28 08:46   조회 : 1,354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90>


- 이번 편에는 "법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개관 법 제12조제3항(안전진단 대상 및 제외 대상)" 부터 진행됩니다.

● 법 제12조제4항(안전진단의뢰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영 제10조제4항).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988.3.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403호, 1988.2.24. 일부개정] 제16조에서 내진설계제도가 도입되어, 그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이 미흡하였지만 안전진단 기준에서 내진성능 여부가 안전진단기준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는 재건축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가능해,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되었다.
그동안 내진성능 확보여부의 판단기준이 없었으나, 2012.12.28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가 포함되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⑥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5. 8.>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2.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부 칙 <대통령령 제28873호, 2018.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 제12조제5항(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도시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기준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고시)」이다.

“시장·군수등은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구법 제12조제5항)”는 2009.2.6.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바 있다.
이후 2018.2.9.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시행 이후 구법 제12조제5항이 삭제되고 현재의 조문으로 남게 되었다.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영 제11조제1항).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규칙 제3조제2항). 
1. 「도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ㆍ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 법 제12조제6항, 제7항(입안권자의 입안여부 결정 등)
⑥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여부가 통과되면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게 된다.
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영 제10조제7항). 

-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9조)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동조 제1항).
1.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진단 시기조정사유, 조정대상구역, 시기조정자료, 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경우 사업예정구역을 말한다)"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안전진단"으로 본다. 
3. 서울시장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부터 진행됩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