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13조(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수립을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전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통과한 뒤에 정비계획을 입안을 할 수 있어 조문배치를 앞으로 당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2018.2.9).
이후 타법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20.6.9.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뀜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제11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21조(안전진단의 비용 등)는 삭제됨
부 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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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25.6.4.] [법률 제20549호, 2024.12.3 일부개정]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ㆍ군수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제6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2.3.>
③ 국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2.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목개정 2024.12.3.]
부 칙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4조의2, 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35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6.4] [대통령령 제35549호, 2025,5,27 일부개정]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재건축진단기관에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개정 2025.5.27.>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5.27.>
⑤ 법 제13조제4항에서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5.5.27.>
1. 재건축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정요구(재건축진단의 재실시를 포함한다)
2.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
[제목개정 2025.5.27.]
부 칙 <대통령령 제35549호, 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2025.5.27.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정이 삭제됨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