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법인세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비용 발생시 직접 입력
46. 법인세 세무조정료 : 법인세 조정을 위해 세무사에 지급하는 비용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 기타 경비
47. 광고선전비 : 일반분양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8.05천 원/㎡)
48. 분양보증수수료 : 조합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분양보증수수료(천원)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천원) × 0.213%) + (건축비부분 보증금 액(천원) × 0.282%)] × 보증기간(개월)
49. 민원처리비 : 착공 시 민원처리비용 등
・ 민원처리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50. 견본주택건축비/임차비/운영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견본주택 건축비․임차비 및 운영비
・ 견본주택 건축비/임차비(천원) = 일반분양수입(천원) × 적용비율(%)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51. 분양대행수수료 :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판촉을 위한 분양대행업체 비용
・ 분양대행수수료(천원) = 일반분양수입(천원) × 적용비율(%)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52. 기타 비용 : 하자보증수수료․입주관리비․사업추진 대책비․결손처리비․재난관련비용 등
・ 기타비용(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18.19천원/㎡)
53. 예비비 : 예상치 못한 비용발생에 대비한 비용
・ 예비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 부대 경비
54. 사업비 대여금이자 : 정비사업 추진 시 설계비, 조합운영비 등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소요되는 정비사업비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비용
・ 사업비 대여금 이자(천원) = 초기투입비용(천원) × 이자율(4.5%) × 대여기간(개월)
・ 초기투입비용(천원) = 측량비 + 지질조사비 + 문화재조사비 + 설계비 + 손실보상비 + 조합운영비
+ 소송비용 + 정비사업전문관리비 + 교통영향평가비 + 기타용역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회계감사비 + 기타 감리비 + 예비비
2013.3.28 조례가 개정되면서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이자률 4.3%를 3.0%로 인하하였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9조(사업비의 융자 등) ② 영 제6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말한다.융자한도는 영 제60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2009.09.29, 2010.7.15, 2013.3.28>
1.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1.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2.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55.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 : 조합원들이 이주하고 입주 시까지의 이주비에 대한 무이자 금융비용
・ 조합원이주비 대여금 이자(천원) = 조합원 세대수(세대) × 세대 당 무이자이주비(천원) × 이자율(4.61%) × 대여기간(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