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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9)
기사입력 13-09-09 09:42   조회 : 6,300
 
41. 기반시설부담금 : 부담금 폐지로 기 납부 금액만 적용
 
・ 기반시설부담금(천원) = 별도의 산출식 없음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6.7.12부터 시행돼 전국적으로 5000억 원이 부과돼 40%인 2000억 원 정도 걷힌 바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에게 개발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 이중부과의 논란이 있는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었지만(2008.3.28),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대신해 국토계획법 제67조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역하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는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제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 2008.3.28] [법률 제9051호, 2008.3.28,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9051호, 2008.3.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세 공과금
 
42. 보존등기비 : 일반분양분의 보존등기 시 조합에서 부담하는 등기비용
 
・ 보존등기비(건물제세금)(천원) = 분양주택 보존등기비(건물 제세금)(①) + 비주거부분 건축시설 보존
등기비(건물제세금)(②)
 
① 분양주택 보존등기비(건물제세금)(천원)
- 일반분양에 한함
- 85㎡ 이하 : 건물과세표준 총액(천원) × 3.0%
- 85㎡ 초과 : 건물과세표준 총액(천원) × 3.2%
 
② 비주거부분 건축시설 보존등기비(건물제세금)(천원)
- 건물과세표준 총액(천원) × 3.2%
 
 
43. 재산세 : 조합에서 매수하는 국공유지 세금
 
・ 재산세(천원) = 재산세(과세적용금액에 따른 재산세 산식적용 금액)(천원) + 도시계획세(천원) + 지
방교육세(천원)
① 과세적용금액(천원) = 적용토지가(천원) × 년차별 과세표준 적용비율(%)
② 적용토지가(천원) = 국공유지 매입대상면적(㎡) × 국공유지 토지 평균가(천원/㎡)
③ 재산세 산식적용 금액(천원)
- 50,000천 원 이하 : 과세적용금액 × 0.2%
- 100,000천 원 이하 : 100 + (과세적용금액 - 50,000천 원) × 0.3%
- 100,000천 원 이하 : 250 + (과세적용금액 - 100,000천 원) × 0.5%
④ 도시계획세(천원) = 적용토지가(천원) × 0.15%
⑤ 지방교육세(천원) = 재산세(과세적용금액에 따른 재산세 산식적용 금액)(천원)의 20.0%
 
 
44. 채권매입비 :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등 사업시행인가 시 매입비용
 
・ 채권매입비(천원) = 주거부분(분양주택) 채권매입비(①) + 비주거부분 채권매입비(②)
① 주거부분 채권매입비(천원) = 전용면적(㎡) × 적용단가(천원/㎡)
② 비주거부분 채권매입비(천원) = 전용면적(㎡) × 적용단가(천원/㎡)
 
45. 법인세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비용 발생시 직접 입력
 
46. 법인세 세무조정료 : 법인세 조정을 위해 세무사에 지급하는 비용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 기타 경비
 
47. 광고선전비 : 일반분양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8.05천 원/㎡)
 
 
48. 분양보증수수료 : 조합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분양보증수수료(천원)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천원) × 0.213%) + (건축비부분 보증금
액(천원) × 0.282%)] × 보증기간(개월)
 
49. 민원처리비 : 착공 시 민원처리비용 등
 
・ 민원처리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50. 견본주택건축비/임차비/운영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견본주택 건축비․임차비 및 운영비
 
・ 견본주택 건축비/임차비(천원) = 일반분양수입(천원) × 적용비율(%)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51. 분양대행수수료 :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판촉을 위한 분양대행업체 비용
 
・ 분양대행수수료(천원) = 일반분양수입(천원) × 적용비율(%)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52. 기타 비용 : 하자보증수수료․입주관리비․사업추진 대책비․결손처리비․재난관련비용 등
 
・ 기타비용(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18.19천원/㎡)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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