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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7)
기사입력 13-08-26 09:33   조회 : 5,750
 
38. 상수도공사비 : 단지 내 상수도 인입 공사비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공사비 가상계산 적용하여 “정액공사비 + 시설분담금”로 산정한다.
 
・ 상수도 공사비(천원) = 정액공사비 + 시설부담금
① 500세대 이하
- 정액공사비(천원) = 세대수(세대) x ((220천원-(0.26천원x세대수(세대))천원)
- 시설부담금(천원) = 세대수(세대) x 327천원
② 500세대 초과
- 정액공사비(천원) = 세대수(세대) x 90천원
- 시설부담금(천원) = 세대수(세대) x 327천원
 
․정액공사비 : 현재까지 개정 없이 아래 급수공사 정액공사비에 의하고 있다.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서울시고시 제2006-259호)
「서울시 수도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실시일시:2006년 7월 27일 급수공사 승인 분부터 시행
2. 실시지역:서울시 급수가능 지역 전역
3. 대 상:급수공사 신청건물로서 「서울시 수도조례」 제8조에 의한 정액공사비 대상건물(신규급수, 구경확대)
4. 정액공사비 조정내용
《종 전》
∙건축연면적 165㎡미만 → 세대 또는 건당 290,000원
∙건축연면적 165㎡이상 → ㎡당 1,800원
《조 정》
○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건축연면적 85㎡미만(건당)→ 430,000원
∙건축연면적 85㎡~150㎡미만(건당)
→ 430,000원 + 85㎡초과면적 ×(㎡당 2,000원)
∙건축연면적 150㎡~500㎡미만(건당)
→ 560,000원 + 150㎡초과면적 ×(㎡당 3,000원)
∙건축연면적 500㎡이상(건당)→
1,610,000원 + 500㎡초과면적 ×(㎡당 1,100원)
○ 공동주택
∙2~19세대 → 세대당 220,000원
∙20~500세대 → 세대당{220,000원-(260×세대수)원}
∙501세대 이상 → 세대당 90,000원
5. 공사비 산출방법
○ 정액공사비는 수요가 인입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도로복구비・계량기대금・감리비・준공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 등의 합계액으로 함
6. 정액공사비 납부방법
○ 공사비는 신청 후 납입고지서에 의거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함
 
․시설분담금 산정
서울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서울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시행 2012.12.31 서울시조례 제5405호, 2012.12.31., 일부개정)가 있다.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
[별표] <개정 2012.12.3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mm
내경 20mm
내경 25mm
내경 30mm
내경 40mm
내경 50mm
내경 65mm
내경 80mm
내경 100mm
내경 125mm
내경 150mm
내경 200mm
내경 250mm
내경 300mm
내경 350mm
내경 400mm
864,000원
2,180,000원
3,688,000원
5,120,000원
6,749,000원
14,611,000원
-
-
-
-
-
-
-
-
-
-
1,312,000원
2,247,000원
4,388,000원
8,185,000원
10,456,000원
23,314,000원
38,142,000원
48,698,000원
84,597,000원
167,814,000원
219,750,000원
462,767,000원
1,044,423,000원
1,350,830,000원
1,729,460,000원
2,340,437,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시설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mm
내경 20mm
내경 25mm
내경 30mm
내경 40mm
내경 50mm
내경 65mm
내경 80mm
내경 100mm
내경 125mm
내경 150mm
내경 200mm
내경 250mm
내경 300mm
내경 350mm
내경 400mm
327,000원
916,000원
1,473,000원
2,618,000원
4,418,000원
6,774,000원
12,369,000원
16,427,000원
28,011,000원
45,059,000원
61,028,000원
86,682,000원
116,918,000원
140,994,000원
177,487,000원
193,161,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차액징수.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건축 인․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시설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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